12일부터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생긴 조치이다. 특히 이번 4단계는 7월부터 개편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실시될 예정이라 기존에 알고 있던 방역지침과는 차이가 있다. 그룹별 시설 방역지침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다.
1. 1그룹 시설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먼저 1그룹 시설이다. 대부분의 유흥시설이 포함된 곳이 1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4단계에서 주목할 점은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는 아예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온다는 점이다. 다른 시설들도 밤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2. 2그룹 시설
- 식당, 카페(일반음식, 휴게, 제과)
2그룹은 식당, 카페 같은 식음료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2단계와 4단계의 차이는 영업시간의 차이인데, 밤 12시까지 운영 가능하던 방침이 밤 10시까지만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운영시간 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
3. 3그룹 시설
- 학원 등
3그룹 시설은 학원, 스터디 카페, 독서실 등이 속해있는 그룹니다. 2, 3단계는 시간제한 없이 운영되나, 4단계부터는 밤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축소된다.
4.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운영방침 크게 변경된다. 직계가족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결혼식을 계획하셨던 분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그룹별 시설 방역지침에 대해 알아보았다. 예전 지침보다 좀 느슨해진 느낌이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그래도 기존 2단계보다는 확실히 규제가 더 생겼으니 이번 거리두기 시행이 효과를 발휘하길 바라본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을 올려드린다. 그룹 시설별로 세부적인 사항이 있으니 업체를 운영하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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