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실시 그룹별 시설 방역지침은?
12일부터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생긴 조치이다. 특히 이번 4단계는 7월부터 개편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실시될 예정이라 기존에 알고 있던 방역지침과는 차이가 있다. 그룹별 시설 방역지침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다. 1. 1그룹 시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먼저 1그룹 시설이다. 대부분의 유흥시설이 포함된 곳이 1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4단계에서 주목할 점은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는 아예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온다는 점이다. 다른 시설들도 밤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2. 2그룹 시설 식당, 카페(일반음식, 휴게, 제과) 2그룹은 식당, 카페 같은 식음료와 관련된..
2021. 7. 9.